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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예금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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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15: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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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싸부
제목 |
제16조(예금의 평정)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16(예금의 평정)
 
 
   

  ① 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신규 신청 및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상의 은행거래증명과 예금증서를 제시받아 예입원천을 확인하여 평정하고 예입원천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② 1항에 규정한 예금잔액 증명은 입금되어 있는 예금통장 등의 원본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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