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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받은 건물을 자가공급으로 전환 시 신고 방법

    startDate

    2020-10-19
    내용

     


     
     
    안녕하세요, 사단법인의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올해 초 임대사업을 위해 사무실을 매입하고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세입자가 퇴거 후(20.07.14 퇴거) 새로운 세입자가 없어서 당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자가공급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이미 받은 매입세액 공제는 이번 부가세 예정 신고 때 매입세액불공제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확정 때 신고를 하는 건가요?
    질문 2. 경과된 과세기간을 구해야 하는데 과세기간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01.02 취득(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준) ~ 20.07.14 퇴거 시 : 1과세기간(20.01~20.06) or 2과세기간(20.01~20.07)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1] 감가상각자산의 면세전용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해당 사무실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당초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반영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 기타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의2]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1" 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시기에 항상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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