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예정신고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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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2

    제목

    부가가치세예정신고

    startDate

    2020-10-21
    내용

     


     
     
    국세상담업무에노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기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세납부세액이 없었습니다(부가세환급)
    이 경우에 2기 예정신고를 하여야하나요?

    바쁘신 와중에 하교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갈음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로 예정고지결정하는 것이므로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예정고지결정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예정신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예정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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