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관계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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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2

    제목

    포괄양도양수 관계

    startDate

    2020-10-22
    내용

     


     
     
    본인은 단층건물 하나를 자동차 대리점 하는분께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을 딸에게 증여를 하려고합니다.

    현재 딸은 타 사업장에서 장사를 하고있고
    딸이 증여를 받아도 (수증자)임대를 줘야합니다.
    이경우 포괄적양도양수가 가능한지의 문제와

    포괄적양도양수가 성립이 된다면 증여라는 이유로
    또 딸에게 건물부분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이점 너무 궁금합니다.

    답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로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무상공급하여 그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18.2.13>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 사례)

    * 부가, 제도46015-12146,2001.07.16

    [ 제 목 ]

    부자간 사업양도 해당 여부

     

    [ 요 지 ]

    특수관계자간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16, 2000. 1. 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 2000.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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