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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13: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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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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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공사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문의드립니다. |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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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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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3000만원 가량의 인테리어 공사를 약 3개월에 걸쳐서 하게되었는데요 계약서 상 300만원 대금 지급일은 계약일에 1회, 중도금으로 200만원 착공후 7일 1회, 800만원 착공후 20일 2회, 1700만원 잔금(공사완료일)으로 1회 총 4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일이 2020.06.05 이고, 착공을 2020.06.15에 하게되어 중도금을 2020.06.20 에 1회, 2020.07.03 에 1회 지급하였으며 잔금을 공사가 완료된 2020.08.18 에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도 그때(2020.08.18)에 300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6개월이상)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되어 용역완료가 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매입자가 수령하고 부가세 신고하여도 부가세 환급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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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려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사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적법하게 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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