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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2

    제목

    단기 공사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20-10-22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3000만원 가량의 인테리어 공사를 약 3개월에 걸쳐서 하게되었는데요
    계약서 상 300만원 대금 지급일은 계약일에 1회,
    중도금으로 200만원 착공후 7일 1회, 800만원 착공후 20일 2회,
    1700만원 잔금(공사완료일)으로 1회
    총 4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일이 2020.06.05 이고,
    착공을 2020.06.15에 하게되어 중도금을 2020.06.20 에 1회, 2020.07.03 에 1회 지급하였으며
    잔금을 공사가 완료된 2020.08.18 에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도 그때(2020.08.18)에 300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6개월이상)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되어
    용역완료가 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매입자가
    수령하고 부가세 신고하여도 부가세 환급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려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사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적법하게 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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