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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13: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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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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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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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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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의드린 내용 수정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언제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갑"은 수인의 공동사업자로 비주거용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 준공 후 2020년 9월 2일을 잔금일로 하여 타인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이 외에 다른 사업용 건물은 없고 해당 사업장 건물이 유일합니다.) - 잔금일 이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안분계산하여 2020년 10월 10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 건물 매도 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안분계산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 공동사업자와의 정산 후 분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등 사후 처리 때문에 10월 말 경에 폐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폐업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인데, 위와 같은 경우 "갑"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당해사업장의 폐업일이 건물 매각일(잔금일)인 9월2일로 되어 10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사후 처리 종료 후 사업자가 폐업신고하는 10월 말일이 폐업일이 되어 1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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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문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상담3팀-1251, 2004.07.01
[ 제 목 ]
휴·폐업일의 기준
[ 요 지 ]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며, 그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폐업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22601-106, 1990. 2. 1.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22601-106, 1990.2.1
일반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라 함은 매입·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 일정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 부가46015-2049, 1997.9.4
사업의 개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며 휴·폐업일은 동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휴·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휴·폐업한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폐업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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