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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2

    제목

    몇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startDate

    2020-10-22
    내용

     


     
     
    근로자 연말정산 시에 근로소득공제라는 항목이 있던데 이건 사업자로 치면 경비처리를 해주는걸로 이해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공제 비율은 정확히 안 나와있던데 얼만큼 되는지 비율이 궁금하구요.
    두번째로 근로세액공제라는 게 있던데 이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취학아동 학원비를 결제시에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비 소득공제’도 되고 ‘학원비 세액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1)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총급여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총급여액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총급여액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문의 2)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715,000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다만, 상기 세액공제는 다음의 금액의 한도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 총급여액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3천3백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3천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문의 3)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중복공제 가능)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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