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세(간이세액표)가 개정됨에 따라, 싸부넷 급여입력메뉴에서도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업데이트 완료되었습니다.
[지급일자]가 2024.3.1일인 근로소득부터 개정된 간이세액표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업데이트 이전에 입력한 급여내역의 경우에는
[급여입력] 메뉴에서 귀속년월과 지급일자를 입력하시고 해당 사원을 선택하신후,
[재계산] 버튼을 클릭하셔야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2024년 3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24.3.1.)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개정 내용]
○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