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개인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적용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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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7 10:57:32

    제목

    소규모개인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적용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startDate

    2020-07-13
    내용

     


     
     
    소규모개인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 요건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4천만원 이하의 판단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공동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도 공동사업자별로 안분하고, 안분금액을 사업자기준으로 합산하여 4천만원 이하인지를 판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동사업은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로,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감면 적용 요건 중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지 판단시 공동사업의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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