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코로나로 임대료를 깎아준 경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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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7 10:57:32

    제목

    [임대사업자]코로나로 임대료를 깎아준 경우

    startDate

    2020-07-14
    내용

     


     
     
    3.4월 임대료를 코로나 영향으로 덜 받기로 하고 실입금 받은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영수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를 하려하니 과세표준명세서합계금액(세금계산서발급금액)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수입금액합계(계약서대로 자동 입력되더군요..) 보다 작게 입력되었다고 계속 오류 처리 뜹니다.
    임대료를 다 못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끊어서 계약서대로 끊어야 맞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대로 자동 입력되는 임대수입금액합계를 임의로 수정해서 맞출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보증금 및 임대료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월임대료]란에 계약한 월 임대료를 입력하시면 [월임대료합계]란에 금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선생님이 임대료 인하로 수령한 임대료 금액돠 다르다면, [월임대료합계]란의 금액을 실재 수령한 금액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문의는

    임대기간을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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