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금연종합대책 주요 내용.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만 지정하던 실내 금연구역을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2023년 모든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한다.
실내금연 확대로 인한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 방지 차원에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를 실외 흡연가능구역으로 분리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