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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7 10:57:32

    제목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內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時) 가산세 해당여부 문의

    startDate

    2020-07-15
    내용

     


     
     
    『부가세법 제39조 ①8호』에서는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로 규정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매입세액 공제가능)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익월 10일까지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일 익일까지의 전송이라는 규정을 지킬수 없지만, 부가세법에서 허용하는 특이한 경우이므로 지연/미발급 및 지연/미전송에 따른 가산세및 기타 다른 가산세가 해당 안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사업자 등록신청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등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또는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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