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예수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기왕에 올려 주신 자료는 잘 보았음에도 궁금하여 여쭙니다.
저는 앞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원이기는 하나 업무 특성상 노력한 만큼 지불하는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출시 3.3%를 공제하고 이를 예수금 통장이라고 별도로 만들어 통장에 입금하여 두고 있씁니다.
그러다 보니 주사용통장에서는 예를 들면 100이 출금되고 예수금 통장에 3.3이 입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장부상에서 지출은 96.7만 급여로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분개하면 될것인지요?
저와같이 통장을 별도로 하고 있는 방법은 예수금이라는 계정 자체는 활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주사용 보통예금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여 두는 방법이기에. 그냥 지금처럼 하여도 괞찮은 것인지요?
2번째 질문
업무 특성상 전국을 대상으로 매일이다시피 출장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외부에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식대, 간식대, 유류대, ㅌㄹ게이트 비용 등이 있는데 지난번 질의 답변에서 업무특성상 부가세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사업용승용차 가 주로 사용하는 유류대의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대상이 된다는 것인지요.
앞 서 강의란에서는 절대안된다는 것으로 이해 되어서요. 다시 한번 답을 구합니다.
싸부 답변 ^^
다름이 아니라 예수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기왕에 올려 주신 자료는 잘 보았음에도 궁금하여 여쭙니다.
저는 앞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원이기는 하나 업무 특성상 노력한 만큼 지불하는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출시 3.3%를 공제하고 이를 예수금 통장이라고 별도로 만들어 통장에 입금하여 두고 있씁니다.
그러다 보니 주사용통장에서는 예를 들면 100이 출금되고 예수금 통장에 3.3이 입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장부상에서 지출은 96.7만 급여로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분개하면 될것인지요?
저와같이 통장을 별도로 하고 있는 방법은 예수금이라는 계정 자체는 활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주사용 보통예금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여 두는 방법이기에. 그냥 지금처럼 하여도 괞찮은 것인지요?
==>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리렌서 급여가 100인데 3.3원을 원천징수하고, a통장에서 96.7을 송금하고 b통장에 3.3원송금했다는 가정이라면,
(1) 급여지급시
<차변> 급여 100 <대변> 보통예금(a) 96.7
예수금 3.3
(2) 계좌간이체시
<차변> 보통예금(b) 3.3 <대변> 보통예금(a) 3.3
(3) 원천세 납부시
<차변> 예수금 3.3 <대변> 보통예금(b) 3.3
2번째 질문
업무 특성상 전국을 대상으로 매일이다시피 출장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외부에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식대, 간식대, 유류대, ㅌㄹ게이트 비용 등이 있는데 지난번 질의 답변에서 업무특성상 부가세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사업용승용차 가 주로 사용하는 유류대의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대상이 된다는 것인지요.
앞 서 강의란에서는 절대안된다는 것으로 이해 되어서요. 다시 한번 답을 구합니다.
==> 차량종류가 부가세 비공제대상차량인 <비업무용소형승용차>에 해당되면, 불공제이고, 아닌 경우는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