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 ✔치사율 높고, 예방백신 없어 발생시 막대한 피해 ✔국내서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발생 우려 ✔중국 등 아시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 ✔국내 유입 축산물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14건 검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위험성 높아 ✔정부,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내 유입 차단 총력 -
정부가 최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 검역과 국내 방역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ASF는 치사율 100%인 바이러스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지만,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ASF 국내유입 예방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ASF는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높고,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지난해부터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별 발생 건수는 중국 112건, 베트남 211건, 몽골 11건, 캄보디아 1건 등으로 지난해부터 아시아에서만 335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ASF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 검출됐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인적 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ASF가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경 검역과 국내 방역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발생국의 선박·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휴대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또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대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남은 음식물 먹이는 것을 제한, 야생멧돼지 관리, 농가지도·홍보 등 국내 차단 방역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아울러 "우리나라가 ASF 청정국으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 몽골 등 ASF 발생국 여행시 축산 농가와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발생국 등 해외로 부터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현재 최고 100만원(3회 적발시)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또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등 외국인들은 모국을 다녀올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 멧돼지에게 주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양돈농가와 관련 업종에 대한 행동 수칙도 소개했다. 이 장관은 "남은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하고, 부득이 남은음식물 사료를 먹이는 경우 반드시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양돈 농가는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 발생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