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현지확인 이후 발행된 세금 계산서와 취소 된 세금계산서를 포괄 하여 판단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1. 당사는 2020년 2월 13일, 3월 13일 동일한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부 자금를 수수한 상태에서 2020년 4월 22일 관할 세무서에서 현지 확인 후 기발행된 세금 계산서 두장이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 하여 2014년 04월 24일 취소 하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을 발행 하였습니다. 이날 2014년 04월 23일 발행받은 매입 세금 계산서와 같이 – 세금계산서를 매입처에서 발급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벌처법을 적용함에 있어 현지확인 이후 취소된 세금 계산서중 현지 확인이후 매입처에서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외 취소된 세금 계산서 까지 포함 하여 특가법 위반을 판단 하는 것인가 ?
2. 현지 확인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남은 상태(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기간에 취소하는 세금계산서 까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포함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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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수정세금계산서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처럼 과세 관청이 잘 못 된 것을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잘 못 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