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보증금 대출이자 대납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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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3 15:21:24

    제목

    공공임대 보증금 대출이자 대납

    startDate

    2020-06-16
    내용

     


     
     
    제이름으로 공공임대 보증금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는 남편 통장에서 출금이되는데 연말 정산할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필요서류는 은행에 문의 하면되는거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법령내용에 따라 남편 명의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라면 귀하께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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