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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3 15:21:23

    제목

    자녀 세대분리

    startDate

    2020-06-23
    내용

     


     
     
    1.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
    2. 자녀는 다른 지역으로 세대분리 되어 있음
    3. 자녀는 간이사업자 등록 되어있음 (수입은 일정하지 않음)

    이런 경우 자녀와 부모는 세대분리로 인정되고
    주택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낼 때 부모와 자녀의 주택수가 합산이 안 되나요?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담도우미 PC용(클릭) / 모바일용(클릭)”을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동영상 자료실(클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동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춰 다른 곳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즉, 다른 세대로 봄).

    - 세대 구성 요건(아래 어느 하나 만족)

    ①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한편,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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