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이중발급에 따른 부가세 신고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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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3 15:21:23

    제목

    세금계산서 이중발급에 따른 부가세 신고

    startDate

    2020-06-24
    내용

     


     
     
    6월 자재 매입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같은건으로 2장 발행을 했습니다.
    현재 거래처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연락두절)인데, 2기확정때까지 1건 취소를 위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게되면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고 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공급자의 연락두절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17>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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