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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02 | 조회수 1,580 | 등록일 2019-03-21 13: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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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주차 이젠 안 통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없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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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주차 이젠 안 통합니다” 4대 불법 주정차, 단속 없이 과태료

    단속과 계도에도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에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및 단속에 관한 행정예고를 내도록 요청했다.

    내용은 △전국 소방시설·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이 구역 불법 주정차 사실이 신고되면 지자체는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는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위반 차량 소유주에겐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 제도는 서울과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전국에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교하는 어린이들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 사진 속 노란 삼각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옐로우 카펫. 사고 방지를 위해 학교앞 신호등에 설치됐다. 사진= 삼성블로그

    ◆보행자 교통사고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신경 써야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자 10명 중 8명은 불법 주차를 1회 이상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불법 주정차를 ‘고질적 안전무시관행’으로 규정한 이유다. 불법 주정차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차된 차는 운전자 시야를 가려 보행자 움직임을 알아보기 어렵해 사고를 유발한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은 인지능력과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관련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보호구역 내 감속과 안전운전은 권고가 아닌 필수”라며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시야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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