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 공제 가능한지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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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3 15:21:23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 공제 가능한지 여부

    startDate

    2020-06-26
    내용

     


     
     
    1. 사실관계
    2017년 연평균 근로자수 1명
    2018년 연평균 근로자수 6명(증가한 인원 5명 중 2명만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함)
    2019년 연평균 근로자수 5명

    2. 상담할 내용
    2018년 증가한 근로자수는 5명이나 이후 고용여건의 불확실로 2명만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상시근로자수가 1명만 감소한 경우로서 2017년 대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미신청한
    인원이 2명 남게 됩니다.

    이때 미신청한 인원 2명에 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1) 2018년 귀속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되는지
    2) 2019년 귀속분에서 2명을 1차년도로 하여 추가로 공제신청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대상임에도 세액공제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경정청구신청을 통해 세액공제 받으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인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2019년 2020년 전체상시근로자 수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2018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2018년도분에 대해 2019년도에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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