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원가판매 및 수수료 수입에 대한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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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3 15:21:23

    제목

    상품 원가판매 및 수수료 수입에 대한 문의

    startDate

    2020-06-30
    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국내 영리 법인 기업입니다.
    상품매출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A 협력업체로부터 당사가 상품을 10,000원에 구입하여
    2. B 업체에게 원가 그대로 상품 10,000원에 판매하고
    3. B 업체로부터 마진수수료 500원을 받는 거래

    위 거래에 있어서 세무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 1번 거래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예정이고
    2번, 3번 거래에 대해서 당사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회계상으로는 순액, 총액매출의 이슈가 있다고 확인한 상태인데
    세무적 입장에서는 어떤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귀 사례는 B업체에 10,500원의 공급가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2019. 12. 23. 제목개정)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9. 12. 23.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1995. 9. 1 개정)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2014. 12. 30. 호번 개정)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2014. 12. 30. 호번 개정)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2014. 12. 30. 호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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