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일과 개업연월일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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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3 15:21:23

    제목

    사업자등록일과 개업연월일

    startDate

    2020-07-02
    내용

     


     
     

    사업자등록을 2020년 5월 20일에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시에 개업연월일을 2020년 6월 1일로 기재하였습니다.

    5월 25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세금계산서 매입건(공사, 공조기 구입 등)이 있는데 7월 부가세 신고시에 공제 받을 수 없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난 이후라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습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 개시일 전이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 후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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