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 대표 사망시 사업자등록증을 어떻해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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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3 15:21:23

    제목

    공동사업장 대표 사망시 사업자등록증을 어떻해하나요?

    startDate

    2020-07-02
    내용

     


     
     
    부부 공동대표로 되어있었습니다. 남편50 배우자 50

    대표 남편이 20.4월쯤 사망하였는데 그렇게되면 배우자만 남게되어서

    자녀2명을 넣어서 총 3명으로 분배할 예정입니다 .

    이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후 새로내야되나요?


    사업주만 변경해서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살리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사례는

    자녀 2명에 대한 공유자 지분 등기하고 지분율에 따라 기존 공동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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