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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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3 15:21:23

    제목

    법인전환 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startDate

    2020-07-03
    내용

     


     
     
    1. 회사는 2020년 중 조특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2. 개인기업에서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특법 제29조의7에 의한 고용증대세액공제 2,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질의)
    법인기업에서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2019년에 개인기업에서 공제받은 2,800만원" 을 2차년도 세액공제액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PC )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 모바일 )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종업원을 해당 법인에서 승계하기로 하였다면 종전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은 승계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법규과-599, 2014.06.17

    [ 제 목 ]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 요 지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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