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다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3월 한복제조로 1인 법인 설립한 사업초보자입니다.
워낙 초보인지라 매출도 없었고 세무관리도 잘 몰라 신경도 못쓰고 있다가
싸부를 알게되서 혼자 세무관리 해보고자 열심히 공부중입니다.
작년 7월에는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했구요...
다름이 아니라...3월에 법인 설립 후 법인 통장을 8월에 개설했습니다...
법인 통장을 바로 개설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창업지원금 대출 받느라 8월에 개설했습니다.
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100만원으로 했는데요...8월에 법인 통장을 개설했고 자본금을 법인통장에 옮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즉, 법인 통장에 자본금이 이체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까지 개인 통장 사용했고 8월 부터는 개인 통장하고 법인통장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창업지원대출금 3천만에서 천만원을 제 개인 통장으로 이체 했습니다. 사무실 보증금을 제 개인 통장에서 지불했던터라...
이럴때 장부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