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비 취득 조기환급 관련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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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3 15:21:23

    제목

    사업설비 취득 조기환급 관련

    startDate

    2020-07-09
    내용

     


     
     
    안녕하세요!

    사업설비 취득으로 인한 조기환급 신고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사업설비 취득 등의 조기환급 신고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대하여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비 취득이 4월에 이루어졌다면, 5월 조기환급 신고시 해당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매입내용에 대해서만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가요?
    (4월 중 발생한 다른 사업설비 외의 일반 매입내역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인가요?)

    2.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건물분 세금계산서와 토지분 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는데,
    이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건물분 세금계산서만 부가세신고서에 반영(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계산서합계표 미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가요?

    3. 1번 질문과 같이 4월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면.. 확정신고시에는 4월 조기환급시 신고한 내역을 제외하고 4~6월을 신고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확정신고시에 다시 4월분 신고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한번 신고해야하는 것인가요?

    실질적으로 신고를 진행하려다보니 잘 해결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설비 취득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뿐만이 아니라 해당 조기환급기간(4월)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합계액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산서 수취분은 '(85)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 계산서 수취금액'에 기재하시고,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4월 조기환급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4월분을 제외한 5월~6월분을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9-107-2 【조기환급신고 시의 환급세액 계산】 (2014. 12. 30. 제목개정)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ㆍ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2014.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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