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취거부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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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3 15:21:23

    제목

    세금계산서 수취거부 문의

    startDate

    2020-07-09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대행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국세청 전송이 되기전에 상대방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수신거부했습니다.
    상대방 거래처가 수신거부를 했어도 홈택스로 동의 없이 발행을 해도 될까요?
    계속 거부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홈택스 상담 센터입니다.













    타 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국세청 전송 전 상대가 수신거부 한 경우

    홈택스에서 발급해도 되는지, 계속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요.

    그러한 경우 거래 내역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만,

    공급받는 자가 승인거부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면 홈택스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홈택스는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되며, 공급받는 자의 승인/반려 절차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확인한 거래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는 부가세 신고 시 본인이 확인한 거래 내역 대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부가세 신고 내역이 다르므로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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