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우선 매출부분에서 단일 품목입니다. 손해사정보고서 제출이라는 보고서 제출만이 당사의 매출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적용되는 수수료 외에 실비출장비를 겸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지급한 만큼 되돌려 받는 것이기에 매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톨게이트 통행료 영수증도 붙여야 비용을 인정하여 주는 형편입니다.(일부 회사이 경우)
이럴경우 보고서의 순수 용역인 수수료와 구분하여 계정관리를 하고 싶은데 외상매출금이 속해 있는 당좌자산 계정에서 사용자임의 적용할 수 있는 코드에 "선지출출장비용" 등으로 구분하고 잡아도 될 것인지?
어떻게 수정을 하여 사용하면 오류가 없을지
좋은 방안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