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적용되는 핵심 개정세법 완전 정리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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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83 | 조회수 4,263 | 등록일 2019-01-11 08:38:30

    제목

    2019년부터 적용되는 핵심 개정세법 완전 정리

    글쓴이

    경인
    내용
    • 수정신고 효력규정 신설, 과세예고 통지의무 명문화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시기 유예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시 과태료 강화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임대주택 등록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금액 차등 적용


      2018년 세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적용되는 핵심내용과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핵심내용에는 ▲과세예고통지의무 명문화 ▲수정신고 효력규정 신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금액 확대 등이 담겨져 있다. 또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세법 개정에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세율 인상시행시기 유예 ▲법인의 현금영수증 허위수취가산세신설 ▲부가세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인하 등 주요 개정세법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 국민 생활과 관련한 세법 개정사항

      ▶납부‧환급불성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1일 0.03%(일변 3전, 3/10,000) →1일 0.025% (※2019년 이후 신고, 부과분부터 적용)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지연이자[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1일 0.025%] + 체납에 대한 제재(납부고지후 미납세액 ×3%) (※2020.1.1. 이후 납세의무성립 분부터 적용)

      ▶과세예고통지의무 명문화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과세, 국세청 업무감사 과세,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고지세액 1백만원 이상인 경우 등 과세예고통지 대상 명문화(통지없으면 중대한 하자로 위법)

      ▶수정신고의 효력규정 신설

      당초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표와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는 불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1일 10만원 → 15만원으로 인상(1일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미달 원천징수 제외)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연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금액 확대

      (비과세금액) 300만원 → 500만원, (비과세대상)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도 포함하여 비과세

      ▶기부금공제 대상 확대

      기부액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30%되는 고액기부금특별세액공제 제도로 구분, (고액기부기준)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을 2천만원 → 1천만원으로 인하, (이월공제기간) 5년 → 10년 (※2019년 이후 공제신청분부터 적용)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기본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도서공연 30% → (공제율) 30%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대상에도 포함.

      ▶적격P2P금융(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금제공자와 자금수요자가 공개되는 금융시스템)의 비영업대금(사채) 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25%→14%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추가, 세율조정 등 합리적조정

      국외이민 등을 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과세대상)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부동산과다법인 주식 제외) → 부동산자산 비율 50%~80%인 법인의 ‘부동산 주식’도 포함, (세율) 20%→ 과표 3억이하 20%, 초과 25%(중소기업은 2019년까지 20%), (신고기한 연장) 출국월부터 3개월 이내 → 납세관리인 신고시 다음해 5월, (주식보유현황 신고기준일)직전연도 종료일 → 신고일 전날 현재, (미신고가산세 신설) 주식 액면가액 × 2%)

      ▶해외부동산 신고대상 확대 및 미신고 제재강화

      (신고대상 확대) 취득, 투자운용내역 → 2019년 이후 해외부동산 처분 포함, 건별 가액기준 신설(취득, 처분가액 2억원 이상), (과태료 인상) 취득·처분가액 등의 1%→10%, 과태료 한도 5천만원→1억원 (※2020년 이후 신고대상 과태료 인상)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 기준조정

      (면제 대상) 금융회사, 다른 관련자의 신고로 해외 계좌정보 확인가능한 자, 단기거주 외국인․재외국민 (면제기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183일 이하 국내에 거소를 둔 재외국민 → 1년 전부터 183일 이하로 부담완화, (신고의무 위반시 소명요구대상 확대) 개인 → 개인과 법인까지 확대(미소명시 미소명금액의 20%과태료, 벌금형도 가능) (※2019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분부터)

      ▶근로장려금 요건완화, 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소득요건) 단독가구(30세 이상 → 연령요건 삭제) 1,300만→2,0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3,0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3,600만원으로 대상 확대 (재산요건) 가구원재산 1.4억→2억원 미만, (50%감액지급) 재산 1억→1.4억원 이상시 (지급액 인상) 단독가구 최대 85만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00만→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250만→ 300만원 (* 2019년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변경) 연1회→ 상하반기 반기별 소득기준으로 신청(8.21~9.10, 다음해 2.21~3.10) (* 2019년 이후 소득분에 대한 신청분부터 적용)

      ▶자녀장려금 요건 완화 및 지급대상 인상

      (재산요건)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감액→1.4억원 이상으로 조정,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 제외 → 대상에 포함, (지급액인상) 1인당 50만원→70만원

      ▶노란우산공제(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합리화

      (적용대상) 2019년 신규 가입자부터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 (공제금액) 공제한도 내 부금납부액→납입부금×(1-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피상속인 요건)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개인영농, 법인영농 종사→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해당기간은 직접 영농기간 등 간주, (상속인요건)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개인영농, 법인영농 → 상속인 병역, 질병요양, 취학 등 기간은 직접영농 등 간주, 65세 이전 사망, 천재지변 등 사망시 직접영농요건 적용배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 전환

      주식 명의신탁시 증여세과세 납세의무자 명의자(수탁자)→실제 소유자(신탁자)로 변경 (연대납세의무 폐지하되 물적납세의무 지워 체납액징수) (※ 2019.1.1.이후 증여의제분부터 적용, 2018.12.31.이전 소유권 취득분은 종전 규정 적용)

      ▶가업상속공제시 가업용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후 10년내 가업용자산 20%(5년 내는 10%) 이상 처분시 처분자산에 비례하여 공제금액 추징 = (공제금액 전액×기간별 추징율)→(공제금액×자산처분비율 ×기간별추징율(7년미만 100%, 7~8년 90%, 8~9년 80%, 9~10년 70%)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시기 연장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 또다시 3년간 연장, 22.1.1.개별소비세법 전환 예정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전환

      3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 과세 전환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시기유예

      2018년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2020.1.1.이후 소득분부터 적용(2년 유예)


      ◆기업과 기업인에 관한 세법 개정사항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유예

      과표 3억 초과분 20%→ 25%로 인상시기 1년 유예(2018년 → 2019년부터 인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경우 미발급시 거래금액×50% 과태료 부과 → 가산세 전환(거래금액 × 20%)

      ▶근로소득 반기별‘간이지급명세서’제출의무 신설 및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원천징수대상 상용근로, 사업소득) 지급자 대상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7.10, 1.10), 가산세 부과(지급금액×0.5%) (일용근로소득) (4분기)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 → (1~4분기 모두)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개인과 법인의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로 이월공제하는 기간 확대 : 5년 → 10년 (※2019.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시 소명의무 부과 및 과태료 강화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개인 및 법인에 대해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제출의무 (미제출시 소명의무) 자금출처 소명의무 부여 신설, (미제출 과태료 인상)건별 300만원(개인)~500만원(법인)→500만원(개인)~1,000만원(법인)]

      ▶영세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 적용배제

      중간예납 적용대상에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

      ▶법인의 현금영수증 허위수취가산세 신설

      허위(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의 2% 신설

      ▶연결법인,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연결법인(당해연도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 외국법인(각사업연도소득의 80%) → 공제한도를 각각 60%로 축소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확대

      (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소비자상대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 결제분 공제한도 1천만원(2021년까지), (우대공제율) 음식 숙박 간이과세자 2.6%, 기타 1.3% 적용기한 2021년까지 연장

      ▶사업자단위과세, 총괄납부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적용신청 개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신청→ 신규사업장 개설 즉시 사업자단위 과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가능(※2019.1.1.이후 신청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부가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인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제출가산세) 공급가액 × 1% → 0.5%,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전송불성실가산세) 공급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 공급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지연전송가산세) 공급가액×0.5% → 0.3%, 미전송 = 공급가액 × 1% → 0.5%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제조업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의 공제율(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을 4/104 → 6/106으로 상향

      ▶문화접대비의 접대비인정 범위 확대

      (일반접대비의 20% 추가 손금산입대상) 공연 체육관람권, 저작물구입 등 →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

      (대상) 계산서 미발급·거짓발급, 미수취·거짓수취, 계산서합계표 거짓제출 등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이나 매출, 매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 이하 벌금 (※2019.1.1.이후 발급·제출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개정사항

      ▶설비투자, 혁신성장 투자자산 등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신설

      (대상자산) (중소․중견기업) 일반 사업용자산, (대기업) 혁신성장 투자자산, (감가상각비) 혁신성장 투자자산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 신고내용연수 적용 (취득기간)2018.7.1.~ 2019.12.31. (※ 2018.7.1.이후 투자자산 취득분부터)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금액 계속 확대, 영구화

      (기본금액) 1,800만원 → 2,400만원(적용기한 폐지, 영구적 제도로 변경), (최저한세) 추가인정 600만원에 적용 → 적용제외

      ▶고용증대세제 청년중심으로 개편

      (공제금액)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500만원 추가: (청년정규직 공제액) 중소기업(1,000만~1,100만→1,100만~1,200만), 중견(700만→800만), 대기업(300만→400만) (※ 2019.1.1.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해외 유턴기업 국내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감면대상 확대) (해외사업장 폐쇄 등 완전복귀) 모든 기업, (해외사업장 축소․유지시 부분복귀) 중소, 중견, 대기업도 포함, (감면율) (비수도권) 5년간 100%, 2년 50%, (수도권) 3년간 100%, 2년간 50%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세제 ①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고용·산업위기지역)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 영암, 해남, (창업감면) 창업중소기업업종(31개) 창업시 5년간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법인세, 소득세 100%감면 (공제한도) 중소기업(최저한세 등 한도없음), 중견․대기업(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2천만원)

      ②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중소 3%→10%, 중견 1~2%→5%)
      ③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에 위기지역 중견기업 포함,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연간 임금감소 총액×10%+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15% (※2019.1.1.이후 신고분부터)

      ▶농업회사법인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 축소

      (작물재배업) 소득금액 × 50억원/수입금액 내 면제 (작물재배업 외) 5년간 50% 감면 → 비농업인 지분율 50%초과시 농업생산과 관계없는 업종(음식점 등) 소득은 감면 미적용

      ▶설비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안전설비 등) 중소․중견․대기업= 1․3․7%→1․5․10%로 조정, 대상에서 유통합리화시설은 삭제, 내진설비투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도 공제대상,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3․5․10%로 조정, (R&D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1․3․7%, 생산성향상시설에서 고객관계관리․물류관리정보․지식관리설비 등 삭제, 신성장산업설비 추가, 에너지절약시설에서 신성장산업설비, 수소전기차충전설비 포함 (※2019년 투자분부터 적용)


      ◆ 부동산과 관련한 개정사항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 기간 확대

      (분납대상) 500만원 → 250만원, (분납기간) 2개월 → 6개월, (분납대상금액) 납부세액 250~500만원 : 250만원 초과액, 500만원 초과 : 50% 이하 금액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강화 및 과세기준 변경

      (세율인상) 과표 3억원 초과분 0.5%~2.7% → 0.6%~3.2%, (다주택자 중과세)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1%~0.5%p 추가과세, (세부담상한 조정) 일반 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 3주택이상 300%, (장기보유공제율 상향) 5년이상 20~40%공제 → 5년이상 보유시 20~50%공제, 다만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합해 최대 70%한도로 공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공정시장가격비율 단계적인상) 현재 80% → 매년 5%씩 100%에 달할 때까지 인상(2022년 100%), (주택 세율인상) 과표 6억원 초과분에 대해 0.5~2% →0.5~2.8%로 인상 및 3주택 이상자 0.3% 추가과세, (종합합산토지 세율인상) 0.75~2% → 1~3%로 인상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 양도세 감면 신설

      (감면요건)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2주택 중 1주택 양도, 양도세 예정신고기간 내 ‘농어촌주택’(수도권외 읍면소재 기준시가2억 & 200평 이내 주택)․ ‘고향주택’(10년 이상 거주했던 인구 20만명 이하 수도권외 시지역의 2억이하&200평이내 주택) 취득, (감면제도)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세율(2주택자 10%중과세) 적용배제, 장기보유공제 허용(3~15년 보유시 6~30%적용)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보증금 과세 강화
      3주택 이상 소유하고 전세보증금 등 3억원 초과시 간주임대료(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기준 인하) 면적 60㎡→40㎡이하, 기준시가 3억원→2억원으로 대상 확대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임대주택 등록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금액 차등적용

      임대주택 등록자의 필요경비율 조정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미등록자 60%→50%, (공제금액) 미등록자 400만원→200만원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시 임대주택등록자 세액감면대상 확대

      4년 임대시 30%, 8년 임대시 75% 세액감면 (감면대상) 종합과세한 경우→ 임대소득 분리과세 선택시도 감면적용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대상 확대‧미등록가산세 신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의무)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 제외→ 포함(강제화), (미등록가산세 신설부과) 면세 공급가액 × 0.2%), * 과세‧겸업사업자의 경우 현재 부가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중(과세 공급가액 × 1%)

      세정일보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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