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음란물 추적시스템 첫 공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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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99 | 조회수 4,257 | 등록일 2019-01-08 08:44:10

    제목

    경찰청 음란물 추적시스템 첫 공개

    글쓴이

    텀블
    내용
    아동음란물, 마약처럼 소지하면 불법
    다운받고 지워도 IP주소 실시간 추적
    치안정책硏 ‘아동음란물 이용자 분석’
    평균나이 27.2세·월평균 수입 115만원
    초범 83%지만 시청후 중독성향 높아
    전문가 “접근 차단·처벌 인식 심어야”







    아이디 ‘yito******’. 영상 1806개 수집 완료, 아동음란물 8건 보유.

    아이디 ‘saob***’. 영상 2169개 수집 완료. 아동음란물 5건 보유.

    아이디 ‘tbr9****’. 영상 2618개 수집 완료. 아동음란물 2건 보유.

    지난달 7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담당 경찰이 신규 개발한 ‘경찰청 음란물 추적시스템’을 돌리자 모니터 위에 아이디(ID)와 숫자 정보 들이 무수히 쏟아진다. 최근 한 달 사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개인 파일공유(P2P)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주고받은 이들의 명단이다. 아이들의 몸을 보며 성적 욕구를 채운 부끄러운 어른들은 그렇게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청은 아동음란물 사범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추적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날 서울신문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아동음란물은 마약처럼 소지 자체가 불법이어서 다운로드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이 자체 개발한 이 시스템은 아동음란물과 불법 촬영물 소지자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정 영상의 특징을 잡아 DNA처럼 고유의 값으로 만들거나 해시값(암호화된 일련번호)을 추출해 저장한 뒤, SNS나 P2P에 올라온 파일과 실시간으로 대조한다. 미국 법무부가 개발해 전 세계 국가가 이용 중인 ‘아동온라인보호시스템’(콥스·COPS)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단순히 아이디만 파악하는 게 아니다. 반경 200m 이내로 IP 주소까지 추적이 가능하다. 경찰이 ‘(로리)초등OOOOO’이란 이름의 파일을 클릭하자 전국 지도 위에 해당 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67명)의 IP 위치가 빨간 점으로 표시됐다. 서울 등 수도권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16명), 충청(8명), 전라(5명), 강원(4명) 등의 순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한 달간 파악된 국내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7895명. 이 기간 추적 시스템은 6만 3503차례나 자동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평균 40.8초만에 한 번씩 검사한 셈이다. 따라서 아동음란물을 내려받았다가 지운 사람도 예외 없이 적발된다.

    이명원 사이버수사전략계장은 “적발된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자동으로 수사 대상에 등록되며, 보유 영상이 많거나 헤비 업로더로 판단된 사람부터 우선 검거한다”면서 “올해부터 시스템을 정상 운영해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공유하는 등 사전 필터링과 피해자 삭제 지원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한국에선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아동음란물 사건이 있었다. 다크웹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공유 사이트W 운영자 손모(23)씨가 충남 당진에서 검거된 것이다.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탓에 ‘어둠의 인터넷’으로 불리는 다크웹은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야만 접속이 가능해 IP 추적이 힘들다.

    손씨 사이트에 가입한 전 세계 회원 수는 무려 128만명. 2015년 미연방수사국(FBI)이 적발한 기존 최대 사이트 ‘플레이펜’ 회원 20만명보다 6배나 많았다. 이 중 3344명이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실제로 아동음란물을 실시간 재생(스트리밍)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했다. 한국인 유료회원은 242명(7.2%)으로 대부분 검거됐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이 1차로 검거한 112명을 분석해 특징을 파악했다. 분석 결과 아동음란물 시청자의 몇 가지 유의미한 특징이 도출됐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치안정책연구소의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이용자 1차 조사 결과 분석’을 보면, 검거자 평균 나이는 27.2세, 월평균 수입은 115만원이었다. 월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도 45.5%에 달했다. 또 고졸 이하가 39.4%, 2년제대 재학 또는 졸업이 20.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20·30대의 4년제대 재학 이상 비율이 78.3%(2016년 기준)인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학력이 떨어졌다.

    이들이 모두 소아기호증 등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가진 건 아니었다. 영상을 본 뒤 감정을 묻자 28.9%는 죄책감을 느꼈고, 22.2%는 충격적이었다고 답했다. ‘취향이 아니었다’(13.3%)까지 합쳐 64.4%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

    대부분 전과가 없는 초범(83.0%)이라는 것도 눈에 띈다. 전과가 있더라도 아동음란물과 관계없는 경미한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동일전과를 가진 이는 1명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유사전과로 볼 수 있는 성매매특별법 위반도 딱 1명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동 음란물을 탐닉할 경우 실제 아동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한다. 2012년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고종석, 같은 해 경남 통영에서 열살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김점덕, 2010년 서울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김수철은 모두 아동음란물 ‘중독자’였다.

    실제 당시 검거자 중에서도 아동 성폭행 범죄 가능성이 있는 이가 상당수 발견됐다. 아동음란물 시청 후 ‘익숙해졌다’는 답변이 20.0% 나왔다. 만족감(8.9%)과 호기심(6.7%)을 느낀 경우까지 합쳐 셋 중 하나(35.6%)꼴로 아동음란물에 빠져든 모습을 보였다.

    중독성도 강했다. 아동음란물을 내려받기 위한 결제 횟수나 결제금액, 파일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띠었다. 최대 1709개의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이도 있었다. 손에 넣은 영상을 오래 ‘간직’하려는 성향도 엿보였다. 나중에 모두 지웠다는 답변이 20.0%에 그쳤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아동음란물 시청자는 성적 취향 등 개인적 요인보다 영상 접근 기회 등 환경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아동음란물 근절을 위해선 사이트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시청하거나 소지 시에는 예외 없이 적발돼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일깨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신문 이혜리 기자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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