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부터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시외버스, 고속버스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교통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식음료 등 생활물가가 잇따라 오르는 가운데 택시요금에 이어 버스요금까지 인상되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15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M버스와 시외버스, 고속버스 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 소관인 M버스와 시외버스, 광역버스 요금은 매년 원가 인상 요인 점검표(물가 인상율, 유가, 인건비 등)를 반영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난 5년간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기재부와 협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상 시기를 확정할 수 없지만,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관계자도 "국토부가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이며 1~2주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5년간 버스요금이 오르지 않은 상태서 내년 6월 운전기사에 대한 주52시간 제도가 도입되면 버스 업계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기존 노선 유지를 위한 신규 고용과 함께 광역 버스 운전기사의 임금 보전 방법으로 요금 인상이 제기된 것이다. 현재 광역 버스 운전기사의 월 급여는 서울 시내버스 기사보다 평균 100만원정도 적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주 68시간제가 52시간제로 단축되면 소득이 20~30% 더 줄 수 밖에 없다.
M버스는 현재 경기도의 경우 2400원, 인천은 2600원의 요금을 받는다. 강원도가 지난 10월부터 도내 버스요금을 평균 200원 올린 것을 감안하면 M버스도 이와 비슷한 인상이 예상된다. 강원도의 경우 도내 통합 일반버스(1300)를 100원(7.69%), 좌석버스(1800원) 200원(11.11%) 올렸고, 시ㆍ군ㆍ구의 일반버스 요금은 현행 1200원에서 1400원(16.67%), 좌석버스는 1700원에서 2000원(17.65%) 인상했다.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M버스 요금이 200원 가량 오를 경우 버스 요금은 7% 이상(인천 7.69%, 경기도 8.33%) 인상률을 기록하는 것이다.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거주자들이 교통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좌석예약서비스제가 도입되는 경기도 광역버스, M버스
거리와 비례해 요금을 결정하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경우 일정 거리당 요금 인상이 이루어져 전체 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경우 보통 100원 단위로 올렸는데 강원도가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반영해 200원 올렸다"면서 "전국의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M버스의 경우 5년간 한번도 오르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업계의 부담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정렬 국토부 2차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버스요금 인상이 단정적으로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 초부터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이미 라면과 과자, 치킨 등 먹거리 가격이 일년간 급등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연말 커피와 햄버거 가격까지 기습 인상하면서 서민 부담이 한 층 커졌다. 여기에 울산을 시작으로 지역별 택시요금도 줄인상을 앞두고 있는데다, 카카오 카풀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택시 업계를 달래기 위해서도 전국의 택시요금 인상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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