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성실사업자 판단기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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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08 13:13:39

    제목

    종합소득세신고 성실사업자 판단기준

    startDate

    2020-05-11
    내용

     


     
     
    A (음식/양식) 매출 > 5억 공동사업자
    B (음식/양식) 매출 > 3억 공동사업자

    AB둘다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같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성실사업자로 신고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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