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가중처벌 등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홍익표, 김민기, 김영호, 김한정, 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전원은 20일 야당의 불참 속에 회의를 열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윤창호법'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 10여 건을 단독심사하고 이같은 개정 방침을 결정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도 강화했다.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서 0.03%~0.08%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강화된 단속기준인 0.03%는 일반 성인 기준으로 소주 3잔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면허취소 기준 0.08%는 한국 도로교통공단과 미국 국가도로교통안전국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집중력이 명백히 떨어지고 시력 등 공간지각능력이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면허 재취득 기간도 현행 단순음주 1·2회시 1년을 1회 1년, 2회 이상 2년으로 연장됐다. 음주사고시 1·2회 1년, 3회 이상 3년은 1회 1년, 2회 이상 3년으로 조건이 강화됐다. 음주운전치사의 경우 면허취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지만 이는 추후 재검토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