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공공부문 2030년까지 경유차 없애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고자 '클린디젤 정책'이 폐기된다.
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한 경유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클린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100%로 높일 방침이다.
정부, 클린디젤 정책 폐기(서울=연합뉴스) 정부는 8일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사진은 지난 2011년 국회에서 열린 클린디젤 택시 언론공개 행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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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 발표(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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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 부문에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민간은 자율참여 방식이었지만,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도심 지역에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