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2천만원 이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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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08 13:13:39

    제목

    주택임대사업(2천만원 이하)

    startDate

    2020-05-20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종합소득신고때
    주택임대수입 2천만원이하이며,
    원천징수 소득이 1개의 소득자는 (예:근로소득)
    종합소득세신고서가 아닌
    단일주택임대신고서만 제출해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되지 않으므로 단일 주택임대 신고서를 선택해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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