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결산시 계정 적용에 관해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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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44 | 조회수 5,247 | 등록일 2017-01-04 10:34:01

    제목

    가수금 결산시 계정 적용에 관해서

    글쓴이

    언니네이발소
    질문 내용 ㅠㅠ

    안녕하세요 ^^

    또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등록 되어있는 법인 회사에서 가수금 처리에 관해서 여쭤볼게 있는데요

    예를들어 작년 10월달에 가수금을 2,000,000원을 입금해서

    10/1   차) 보통예금 2,000,000    대) 가수금 2,000,000

    그리고 가수금 1,500,000원을 다시 인출을 해서

    11/1   차) 가수금 1,500,000       대) 보통예금 1,500,000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수금이 50만원이 남아있는데 제가 알기론 가수금이 임시계정이라

    결산시엔 다른 계정으로 전환? 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결산을 하게되면 이 계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싸부 답변 ^^

    (( 원칙적으로는 ))

    12월 31일에 가수금 잔액의 수정분개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차) 가수금 500,000    대) 단기차입금 500,000


    다만, 실무적으로는 가수금을 수정하지 않고, 가수금 그대로 결산마감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점 참고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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