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이중신고로 인한 삭제 방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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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08 13:13:39

    제목

    종합소득세 이중신고로 인한 삭제 방법

    startDate

    2020-05-26
    내용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데 홈텍스에서 근로소득 신고 후 주택임대소득 별도로 신고하니
    근로소득 신고분은 삭제되고 주택임대소득만 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대리인을 통해서 일반신고(근로소득+임대소득)로 2가지를 모두 신고 하였는데
    그 전에 신고한 주택임대소득신고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전에 신고한것이 상관이 없는지요 아니면 전에 신고한 주택임대소득를 삭제하여야 하는지요
    삭헤한다면 삭제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6월 1일까지는 신고서가 여러 건 접수되더라도 최종 제출분만 수록이 되고, 종전 제출한 신고서는 자동 삭제됩니다만,

    우선 삭제를 하시고자 한다면

    국세청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왼쪽 화면 아래 [세금신고 삭제요청]  → 삭제요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삭제처리를 하게 되며,  국세청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Step3 삭제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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