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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회사가 시작되는 회사라
법인 공증비용이나 등기신청 수수료 등과 같은 돈을
대표님께서 현금으로 사용하시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제가 계좌로 입금을 해드렸었는데요
갑자기 현금을 한 10만원정도 뽑아 놓고
현금 시재를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현금을 쓰고 영수증을 가져 오시면
똑같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바로 현금으로 달라고 하시거든요
이럴 경우에 미리 뽑아놓은 현금 시재에 대한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