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진단서류의 보존 등)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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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09 | 조회수 1,604 | 등록일 2015-12-22 14:27:23

    제목

    제14조(진단서류의 보존 등)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14(진단서류의 보존 등)
     
     
       

      ① 진단자는 진단서류 등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진단서류 등을 제출받은 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13조제1항의 소속협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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