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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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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15: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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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싸부
제목 |
제14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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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용어의 정의) 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평정에 있어서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정후 자산이라 함은 기업제시 자산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하고 과소 평가된 자산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2. “평정후 부채라 함은 기업제시 부채 총계에서 과소평가된 부채금액을 가산하고 과대평가된 부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3. “부실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자산총계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현금(전도자금 포함)

   .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 선급비용 및 선급세금. 다만, 제세결정기관의 환급통지 있는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한다.

   . 부도어음(담보권있는 부도어음은 제외한다)

   . 무형자산

   . 이연자산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에 계상된 금액

   . 15조제2, 16조제1, 17조제2, 18, 19조제1,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4. “겸업자산이라 함은 의약품도매업 이외의 영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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