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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08 13:13:39

    제목

    수입 농산물 과세범위 문의 드립니다.

    startDate

    2020-06-03
    내용

     


     
     
    안녕하세요,

    냉동딸기를 10kg 단위로 수입하고 1kg 단위로 소분하여 국내에서 재판매 할 시 면세에 해당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식용에 제공되는 수입 냉동 딸기를 소분(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  --------------  ------------------------------------------

     4. 과실류             0810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1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관련 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 2015.07.03

    [ 요 지 ]

    단순 세척・절단한 열대 과일을 스틱바 형태로 수입하거나 또는 컵에 담은 형태로 냉동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열대과일을 단순세척, 탈각, 절단 및 냉동한 냉동스틱바(Frozen Stick bar), 플라스틱 컵(Plastic Cup) 또는 비닐백 포장(CHUNK BAG)한 상태로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에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망고, 파인애플, 용과(Dragon Fruit)의 생과육(100%)을 원상태 그대로 냉동 후 다음과 같이 포장하여 국내에 수입

    ○ 냉동스틱바(Frozen Stick bar) 타입(유형1)

     ㅇ 품 명 : MANGO 또는 PINEAPPLE 또는 DRAGON FRUIT

     ㅇ 거래품명 : FROZEN (MANGO 또는 PINEAPPLE 또는 DRAGON FRUIT) STICK

     ㅇ 성 분 : 망고 100% 또는 파인애플 100% 또는 용과 100%

     ㅇ 성 상 : 탈각 및 절단한 망고 등의 생과육을 나무스틱에 꽂아 냉동.

     ㅇ 포장형태 : 소매용으로 개별포장된 물품을 지제박스에 적입 후 수입.

     ㅇ 용 도 : 수입 상태 그대로 별도 가공 없이 도・소매용으로 판매

     ㅇ 수입 시 관세율표 번호 : HSK 제0811.90-9000(기타의 냉동 과실)*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첨부 1의 1 : 품목분류2과-3353, 2015. 5. 18일) 및 기존 유사물품 결정사례(첨부 1의 2 : 분석47260-24)에 따라 수입신고.

    ○ 플라스틱컵(Plastic Cup) 또는 CHUNK BAG 타입(유형2)

     ㅇ 품 명 : MANGO / PINEAPPLE / DRAGON FRUIT

     ㅇ 거래품명 및 규격 : FROZEN (MANGO / MIX) CUP (CHUNK BAG)

     ㅇ 성 분 :

     ① 냉동망고컵, 냉동망고 CHUNK BAG : 망고 100%

     ② 냉동믹스컵 : 망고 33.3%, 파파야 33.3%, 용과 33.3% (단순)혼합

     ㅇ 성 상 : 탈각 및 큐브형태로 단순 절단한 망고 등의 과육을 냉동 후 플라스틱컵 또는 비닐CHUNK BAG으로 단순포장.

     ㅇ 포장형태 :

     ① 냉동망고컵, 냉동믹스컵 : 소매용으로 개별포장된 플라스틱컵 150개를 1개 30kg 단위 지제박스에 담아 수입.

     ② 냉동망고 BAG : CHUNK BAG 10개를 10kg 단위 지제박스에 담아 수입

     ㅇ 용 도 : 수입 상태 그대로 별도 가공 없이 도・소매용으로 판매

     ㅇ 수입 시 관세율표 번호 : HSK 제0811.90-9000(기타의 냉동 과실)*

    * 기존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 및 부산세관 분석실의 분석회보 내용에 따라 수입신고

    2. 질의내용

    ○ 망고, 파인애플, 용과의 생과육을 원상태(탈각 및 절단을 거침) 그대로 냉동 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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