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신고 항목 관련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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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5-20 15:42:37

    제목

    기타소득세 신고 항목 관련 문의

    startDate

    2020-05-12
    내용

     


     
     
    안녕하십니까, 작년 경품 현금 50만원에 당첨되어, 이때 부과된 제세공과금 22%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고자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타소득을 조회할 경우 기타소득에 제가 납부한 기타소득 세금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업체에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직접 입력을 위해 업체에 문의하였고, 업체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어 직접등록을 하려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신고 2번째 페이지 (근로 기타 연금소득 명세서 파트) 에서 소득구분란에 제가 납부한 세금이 해당하는 69번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60 기타소득'을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 참고: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1) 61 코드 이외의 기타소득 : 6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 61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서 정하는 종교인소득 : 67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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