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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2 | 조회수 548 | 등록일 2018-08-08 09: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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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특별법’ 공포…차량 운행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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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도권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가 50㎍을 넘을 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공해 등급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내년 2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지역마다 제한 기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도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미세먼지문제가 공공 복리 차원에서 중요하다면서 운행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일선 학교는 휴업하거나 일터는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도 지정해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우선 보호할 예정입니다.

    집중관리지역에서는 대기오염이 상시 측정되고,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미세먼지 대책을 총괄할 기구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또,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을 앞으로 5년마다 수립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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