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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55 | 조회수 996 | 등록일 2018-06-19 09:48:58

    제목

    아동수당 10만원 .. 신청해야 나온다네요

    글쓴이

    진명
    내용




    복지부, 신청 세부 절차 확정
    6세 미만 대상 9월 21일 첫 지급
    소득 상위 10% 가정은 제외
    주민센터·온라인·모바일앱 가능
    보육료 등 복지수당 받아도 나와

    아동수당 신청이 20일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되며 9월 21일 첫 수당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대선 공약이다.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제외돼 189만 가구, 242만명의 아동이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 세부 절차를 확정해 18일 공개했다. 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서 수령 자격에 드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부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Q : 대상자가 누구인가.

    A : “만 6세가 되기 직전 달까지 받는다. 9월분 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동까지 받는다.
    가령 올 11월분은 2012년(2018-6년), 12월생(11월+1)까지다.”
     

    Q : 수령 기준은.

    A : “소득 상위 10% 가정은 제외된다.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로 따지면 소득상위 4.7%가 제외된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3인가구는 월 1170만원, 4인가구는 1436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산만 있다면 3인가구는 11억2000만원, 4인 가구는 13억8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한부모 가구는 3인가구, 아동 둘만 있는 가구는 4인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Q :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나.

    A : “맞벌이부부는 근로·사업 소득(임대소득 제외)에서 최대 25% 뺀다(맞벌이공제).
    다만 낮은 측의 소득까지만 공제한다. 가령 남편 소득이 800만원, 아내 200만원이면 250만원(25%)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아내 소득 200만원까지만 공제해서 800만원으로 간주한다.
    여기에다 다자녀 공제를 한다.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1인당 65만원을 뺀다.”
     

    Q : 재산은 어떻게 되나.

    A : “시가표준액에서 기본공제하고 부채를 뺀다. 기본공제는 특별시·광역시 1억3500만원, 시 8500만원, 군 7250만원이다.
    공제한 금액의 12.48%가 연 소득이 되고,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잡는다.”
     

    Q : 서울의 맞벌이주부다. 남편 월 소득은 월 535만원, 나는 500만원이다.
    애가 둘(2, 7세)이고, 4억5000만원(시가표준)짜리 집에 산다. 예금이 2억원, 3500만원짜리 차가 있다. 아동수당 대상인가.

    A : “소득은 661만2500원(①)이다. 535만원+500만원-308만7500원(맞벌이공제)-65만원(다자녀공제)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572만원(②)이다. (4억500만원+2억 원+3500만 원)-1억3500만원(기본공제)}×12.48%÷12개월이 산식이다.
    소득인정액은 1233만2500원(①+②)이다. 4인가구 기준(1436만원) 밑이기 때문에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Q : 주민센터에 가야 하나.

    A : “그렇지 않다. 부모가 보호자이면 홈페이지(www.ihappy.or.kr)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둘 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주민센터에 갈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미리 작성하는 게 좋다.
    아동·부모·아이의 형제를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 지장·인감도 가능하다. 1
    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 서명해도 된다.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데 사용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Q : 5만원 받는 사람도 있다는데.

    A : “그렇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우면 총소득이 미수령자보다 많게 된다.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기준(4인가구 1436만원)보다 최대 5만원 적은 가구,
    즉 1431만~1436만원에 드는 집은 5만원만 받는다. 이런 아동이 1450명(0.06%)이다.”
     

    Q : 가정양육수당을 받는데.

    A : "어린이집 보육료·유아학비·가정양육수당 등의 다른 복지수당을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는다.
    해외에서 태어난 아동이 복수국적이면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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