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부분 알고계신 내용입니다만...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더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1. 교육감 투표는 번호&순서가 없다. (뽑고자 하는 후보의 이름을 꼭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투표는 총 7번(보궐선거 지역은 8번)하게 된다.
3. 투표용지는 두번에 나눠서 받게된다.
(1차로 3장을 받아서 교육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를 뽑은후 투표함에 넣고
2차로 4장을 받아 도의원, 시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을 뽑으면 됩니다.)
4. 신분증은 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기본이고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도 가능합니다.
5. 투표소에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단, 기표소에는 투표자 본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취학아동은 기표소 동반 가능)
6. 기표소내 투표지 촬영은 안됩니다. 다만, 투표소 입구나 투표소 표지판을 배경으로 셀카등은 가능합니다.
7. 일부지역은 기초의원 후보가 '1-가, 1-나', '2-가, 2-나' 등 같은 정당 후보가 여러명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여러명에 투표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투표는 예외없이 투표용지 '한'장에 '한'번만 찍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