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금 처리 방법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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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43 | 조회수 7,753 | 등록일 2016-12-05 09:30:06

    제목

    전도금 처리 방법 문의

    글쓴이

    한별
    질문 내용 ㅠ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건설회사인데요 현장별로 전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월말에 정산을 합니다.
    그럴경우 전도금이 지급이 되면 자금전표에 ㅇㅇ 현장 전도금  ㅇㅇ 통장에서 인출로 잡는데요

    이미 전도금이 지출됐는데 나중에 정산을 할 경우 입력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도금이 100만원 통장에서 지출로 잡혀있고 사용은 80만원만 했을경우 잔액이 20만원 남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고 공사기간이 길경우 전도금이 얼마나 나갔고 정산을 얼마를 했고
    잔액이 얼마나 남는지  쉽게 조회가능하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썼는데 질문의 핵심은 이미 통장에서 전도금이 나갔는데 정산내역 입력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싸부 답변 ^^

    1. 통장에서 전도금을 출금하여, (종이)현금으로 현장소장에게 지급한 경우

    [통장에서 현장전도금 출금시  :   11월 1일]

     <차변>    전도금    1,000,000   /   <대변> 보통예금 1,000,000

    : 전도금의 거래처코드를 현장명 또는 현장소장 거래처로 거는 방법 추천하구요, 현장명필드에도 현장을 입력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전도금 정산시 : 11월 30일]

    - 11월 2일 식대지출 :  <차변>    복리후생비    60,000   /   <대변> 전도금 60,000

    - 11월 5일 소모품구입 :  <차변>    소모품비    500,000   /   <대변> 전도금 500,000

    - 11월 25일 노임지급 :  <차변>  임금    240,000   /   <대변> 전도금 240,000


    <최종 전도금잔액> 1,000,000 - 60,000 - 500,000 -  240,000 = 200,000


    2. 통장에서 전도금을 출금하여, 현장용 법인통장에 송금한 경우

    [통장에서 현장전도금 출금시  :   11월 1일]

     <차변>    보통예금    1,000,000   /   <대변> 보통예금 1,000,000

    : 보통예금(전도금)의 거래처코드 은행거래처코드를 걸게 되므로, 따로 현장명필드에 현장입력하실 것을 추천해요


    [전도금 정산시 : 11월 30일]

    - 11월 2일 식대지출 :  <차변>    복리후생비    60,000   /   <대변> 보통예금 60,000

    - 11월 5일 소모품구입 :  <차변>    소모품비    500,000   /   <대변> 보통예금 500,000

    - 11월 25일 노임지급 :  <차변>  임금    240,000   /   <대변> 보통예금 240,000


    <최종 보통예금(전도금)잔액> 1,000,000 - 60,000 - 500,000 -  240,000 =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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