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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53 | 조회수 1,376 | 등록일 2018-05-31 2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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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월 17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3천만원'

    글쓴이

    마루
    내용

    중소기업에 취업해 한 달에 16만 5천원씩 3년간 저축하면 3천만원이 되는 적금이 등장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대폭 강화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선보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년형'과 '3년형(신설)'으로 구분된다
     


     


    gettyimagesBank


     

    2년형은 중소기업에 취업해 11만 5천원씩 2년간 총 300만원을 저축하면 1,600만원으로 돌아오는 적금이다.


     

    특히 2년형은 기존에도 있었던 항목으로, 신청이 급증해 이달 1일 자로 조기 마감됐던 사업이다.


     

    그러나 올해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다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만일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해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오는 7월 31일까지 청약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사진 제공 = 고용노동부


     

    신설된 3년형은 3월 15일 이후 중소 및 중견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16만 5천원씩 600만원을 적립하면 3년 뒤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이다.


     

    어떻게 300만원이 1,600만원으로, 600만원이 3천만원으로 불어나는 것일까.


     

    이는 청년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하기 때문이다.


     

    2년형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각각 900만원, 400만원씩 3년형의 경우 1,800만원, 600만원씩 추가로 넣는다.


     


    gettyimagesBank


     

    2년형과 3년형 모두 다음 달 1일부터 워크넷 청년내일체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개시하며, 가입은 기업과 청년이 함께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 청년이 함께 넣는 적금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과 3년을 다 채우지 않고 해지를 하더라도 본인이 넣은 돈과 정부와 기업에서 지원한 금액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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