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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야]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득으로 아래의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합산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되고(1개주택이라도 기준시가가 9억원 이상이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과세),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주거용 건물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소득세과 과세되고 분리과세소득으로 선택신고가능)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월세임대료와 간주임대료 등의 합계액입니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증금 등에 대하여 계산한(정기예금이자율)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호당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간주임대료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해당 시군구청)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