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카드 매출이라 단말기에 일일마감전표를 출력하여 매출을 잡고자하는 데, 매월말 기준을 보면 - 예를들면, 30일,31일 경우를 보면 단말기는 30일, 31일 매출을 인식하지만, 국세청 홈텍스 카드매출인식에는 익월 1일이나 2일에 잡힙니다.
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카드전표는 31일이지만, 홈텍스에는 익월 초에 잡히더라구요)
이럴경우 회계상 매출 및 부가세 신고시 인식 기준이 어떤건가요?
단말기기준 아니면 국세청홈텍스 기준인가요
2. 자본금 인식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사용시 연말에 자산과 부채 차이를 자본금으로 인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2016년 12월31일자로 자본금을 잡고, 2017년 연말에 2016년 자본금을 끌어오는 건지요. 아니면 2017년 자산과 부채 차이만 다시 자본금으로 인식해야 하는 지요.